찾아오시는 길
2017년 05월 16일 17:36
미항주거 조회 1172
2017년 저소득층 주택에너지효율개선사업
*지원대상:국민기초생활수급권가구 및 차상위계층(전월세 모두가능)
*지원내용:단열공사,창호공사,도배공사,바닥공사,보일러교체공사
*신청방법: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면,동(주민센터신청)